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6203』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지적 장애 1 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30. 16:4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정육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계산대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349』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지적 장애 1 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0. 14:3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 사이에 수원시 F 건물 뒷쪽 가건물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닥스 장 지갑 1개, 통장 1개, 신용카드 1 장, 인감도 장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372』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지적 장애 1 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2. 12:0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 J이 잠시 미용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27만 원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 지갑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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