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4일 전인 2013. 9.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네팔의 과격무장단체인 네팔연합민족해방전선(Samyukta Jatiya Mukti Morcha)의 구성원 5명이 2013. 9. 7.경 원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와 원고의 부친에게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네팔로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등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