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가소49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4972호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9.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채권자인 D, E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8카단1884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 송달되자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6952호로 8,000,000원(판결금 원금 6,000,000원, 2017. 2. 1.부터 2018. 1. 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81,917원, 2018. 1. 10.부터 공탁일인 2018. 11. 9.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749,589원, 집행비용 968,494원)을 공탁한 사실, 위 집행비용 968,494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출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 경매 집행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D, E의 광주지방법원 2018카단1884호 채권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해당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