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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1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9.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33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1:35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여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시작하였고, 이에 F이 그곳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234-16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기까지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뒤 따라가면서 F이 보는 앞에서 계속 자위행위를 계속하다가 사정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A 얼굴, 의복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특정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병적인 행동임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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