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9.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33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1:35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여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시작하였고, 이에 F이 그곳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234-16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기까지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뒤 따라가면서 F이 보는 앞에서 계속 자위행위를 계속하다가 사정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A 얼굴, 의복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특정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병적인 행동임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