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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8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4:18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점 앞길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CCTV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품 미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 (E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1년 동안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및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벌써 4 번째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 6 급이며 그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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