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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24. 07: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SC 제일은행 온천동 출장소에서 같은 동 금강로 103 요요 김밥 앞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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