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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6.22 2010나5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 내지 6, 갑 제8, 9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감정인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공사의 시행 (1) 전라남도지사는 2004. 10. 13. 여수시 금오도-안도 간 연도교 가설공사 및 진입도로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심장리부터 여수시 남면 안도리까지 1.26km 구간을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107호)하고, 같은 날 도로공사계획 공고(전라남도 공고 제2004-397호)를 하였다.

(2) 피고 해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해동건설’이라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 및 남진건설 주식회사는 2005. 6. 30. 피고 여수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5. 7. 1.부터 2010. 2. 1.까지(2010. 1. 28.에 2010. 2. 11.까지로 공사기간 변경)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어업권 현황 등 (1) 어업신고 및 어업허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여수시장으로부터 어업신고 및 어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인 여수시 C, D 지상에 설치된 육상수조식 양식장 3곳(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전복양식업(이하 ‘이 사건 어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신고 번호 : 여수 수조식육상양식 H(이하 ‘① 어업신고’라 한다) - 어업의 종류 : 육상양식어업 -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1,332㎡ [수조 1,044㎡(1단 522㎡, 2단 522㎡), 기타 288㎡] - 시설의 위치 : 여수시 C - 어업의 방법 : 육상수조식 - 양식물의 종류 : 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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