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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친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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