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5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소재에서 산업용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5. 1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이 셔틀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호텔 린넨 등 세탁물을 건조기에 투입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셔틀컨베이어 벨트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등 방법으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셔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근로자가 출입하게 되면 셔틀컨베이어 하강시 하부 부분으로 충격당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통제하고 차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셔틀컨베이어 작동 범위 내 사람이나 물체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도록 전력차단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셔틀컨베이어 수동 전환을 위해 셔틀컨베이어 측면 안쪽으로 들어가 셔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자유롭게 통행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하강하던 위 셔틀컨베이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