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중에 있는 처 피해자 E에게 “명절인데 시댁에 안 내려 가느냐 ”라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연필통을 집어서 바닥에 1회 던져 플라스틱 통을 깨지게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볼펜과 칼을 부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연필통과 그 속에 담겨진 볼펜과 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E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연필통을 들어 바닥에 던져 연필통 등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필기구 통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들어맞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E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필기구 통을 들어서 바닥으로 던진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소리가 크게 났기 때문에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에도 비슷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은 E의 원심법정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출된 피해품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