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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4:30경 서울 강동구 C 3층 D DVD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억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입술 주변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갓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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