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4:30경 서울 강동구 C 3층 D DVD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억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입술 주변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갓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