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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5고단19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분리) B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안 마 시술소의 업주로서 위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공동 피고인( 분리) E 등 종업원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성 구매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 내지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은 카운터 관리 종업원으로서 성 구매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고, 피고인, 공동 피고인( 분리) F, G은 손님들의 방 실 안내, 콘돔 교부 등의 잔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G, E, F과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위 ‘D’ 안 마 시술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 내지 17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 던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위 손님의 성기 등 전신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하면서 입과 손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들( 분리) 의 진술 기재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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