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6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3: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숯가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해 당시의 느낌과 잠에서 깨어난 경위, 그 직후 본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피해자가 취한 조치, 당시 찜질방의 상황,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