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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7 2015고단1541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1.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피고인 E는 2009. 5.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부터 2015. 10. 19.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G’ 등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2 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444회에 걸쳐 합계 3,858,35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6. 27.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2 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58회에 걸쳐 합계 129,9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5. 6. 26.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2 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78회에 걸쳐 합계 207,96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5. 9. 12.까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H ’에 접속하여 620회에 걸쳐 합계 573,0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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