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C(45세, 남)은 B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B 시내버스(F)에 승차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의 우측 앞부분에 서서 막고, 앞문에 등을 기대는 방법으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막아 약 3분간 피해자의 여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