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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버스를 막아서서 그 운행을 방해하고, 도로를 마음대로 횡단하는 등 소란을 피워왔다.

피고인은 2013. 3. 14. 20:42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의 시내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발견하자 술기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을 양팔을 들고 가로 막고,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고 도로를 막는 게 죄야, 씹할 놈들아”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 버스 앞의 도로의 1, 2차로를 양팔을 든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님으로써 위 버스가 운행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9:3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6번 버스 종점까지지 운전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7,300원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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