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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46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당시 58세, 여) 의 사망한 남편 E의 둘째 여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시누이, 올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8:30 ~09 :30 경 위 E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조문객 등 15 여 명이 있는 F 장례식 장 제 1 분향소에서 남편 상중( 喪中) 인 피해자에게 “ 서방 잡아먹은 년, 시아버지 잡아먹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위 장례식 장의 대표로서 그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I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취지가 ‘ 기억이 없다’ 는 것이지, ‘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발언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였다’ 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시종 머뭇거리며 자신 없는 태도로 진술한 점,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은 기억한다’ 면 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을 의식하며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 하면, J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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