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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1:2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 여, 55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치상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벽에 밀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가 집 벽에 오른 쪽 팔과 다리 등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까지 는 기억이 나지만 벽까지 끌려간 과정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벽 근처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치거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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