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0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 등 나머지 항소 이유 주장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조현 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0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여성 은행원에게 억지 요구를 반복하다 심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며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다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