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경찰 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3 차례 실형을 포함해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만에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중독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