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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7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6 급 지체 장애인이고, 같은 장애인인 F의 요청으로 그에게 조력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허가 사행성 게임 장 운영 및 환전 등의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한 F의 증거 인멸을 적극 도운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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