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상호 불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15.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천안 서북 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J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 15.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사 I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J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J’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I에게 제 3 항과 같이 성명 란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