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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 소득세의 과세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잔금 2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양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양도 소득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1) 소득 세법상 부동산의 ‘ 양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 법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의 ‘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득 세법 제 88조 제 1 항),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 소득 세법 (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 조 및 구 소득 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2조 제 1 항]. 그리고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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