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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0. 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D, E, F 토지 4,26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G로부터 13억 원에 매수한 다음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7. 9. 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8. 3. 5. 경 계약금 1,515,935,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0. 경 잔금 10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매매대금 합계 2,415,935,000원을 모두 송금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15. 경 국토해 양부 공고 제 2010-1016 호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된 연도의 다음 연도 인 2011. 5. 31.까지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 소득세 641,511,34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구 소득 세법 (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8 조 및 구 소득 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2조 제 1 항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 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 세법 제 88조 제 1 항,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 1 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또는 사회 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 양도 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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