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4.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B 건물, C 호 를 9억 4,000만 원에 양도( 이하 ‘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서울 송파구 E, 지층 F 호 ( 이하 ‘ 이 사건 임대 주택’ 이라 한다 )를 소유하며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D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 주택에 대하여, 2017. 11. 20.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소득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 주택이 구 소득 세법 시행령 (2018. 10. 23. 대통령령 제 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5조 제 20 항에서 정한 “ 장기 임대주택 ”에 해당하여 원고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 세대 1 주택 고가 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960,00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소득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마 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 주택이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20 항이 정한 “ 장기 임대주택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 세대 1 주택 고가 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6,914,540원( 가산세 포함) 을 결정 ㆍ고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4.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1. 기각되었고, 2019. 10. 28.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