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 27.자 연대보증에 의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27. 원고의 남편 B과 보증가입금액 1,000만 원, 피보증자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보증기한 2010. 1. 27.부터 2015. 1.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의 신용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농협은행 경산시지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농협은행 경산시지부에 10,180,79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4. 11. 28.을 기준으로 한 위 대위변제금은 14,221,022원(= 원금 8,392,098원 손해금 5,828,924원)이다.
다. 원고는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6222호, 2010하면622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7. 14.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1. 7. 29.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