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30 2016가단4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6. 1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6. 10. 15.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3.경 소외 C에게 변제기를 2010. 11. 3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