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090
건물명도및연체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