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4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