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주택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G 대 1469.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부천시 H 대 52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 주택 등 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 건물을 건축하는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2003. 9.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2.3/69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6. 5. 30.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는 2006. 12. 7. 이 사건 제1토지 중 30. 664/1469.6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B, D은 2006. 12. 7. 이 사건 제2토지 중 각 30. 664/522.1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는 2006. 12. 7. 이 사건 제2토지 중 36.7 /522.1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15층 아파트 1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06. 11.경 위 공사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