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7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에서 2014. 1. 18.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경 ‘C’이라는 상호로 모텔 영업을 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2013. 2. 1. 2억 원, 2013. 5. 3.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 10억 원 2) 월 차임 :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임대차기간 : 2013. 11. 18.부터 2015. 11. 17.까지 4)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특약 ① 룸은 32개로 한다. ② 리모델링 공사는 2013. 10. 10.까지로 한다. ③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 완공시까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한다. ④ 리모델링 완공 후 30일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은행대출 1순위 발생 이후 전세권 설정한다. ⑥ 전세권설정은 D 및 E를 포함한다. ⑦ 비품 외 침구류 세트는 건물주가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임대차계약 1) 내지 3)항과 같은 내용 및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를 하였다.

① 임차인은 월 차임을 매월 17일 임대인에게 선불지급하고, 만일 월 차임이 2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차임의 연 20%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