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0 2014가합566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및 소외 C, D, E, F(이하 ‘원고 등 6인’이라 한다)은 2002. 7.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G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용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동업자들간 지분율은 원고 6%, 피고, C, D 각 13%, E 30%, F 25%이다.

나. 원고 등 6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7.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G 용지인 파주시 H 대 73,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502,47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 등 6인은 2002. 9. 13. 소외 I외 15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G 용지를 분할하여 합계 20,913,050,000원에 매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주었다. 라.

원고

등 6인은 2004. 6. 18. 이 사건 토지가 G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용지로 분할된 이후의 토지인 파주시 J 대 73,828.3㎡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원고 명의의 73,828.3분의 4,422.9 지분 중 73,828.3분의 2,148.7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위 사업에 따른 토지매매를 중개한 소외 K의 몫인데, K은 위 지분을 포기하였다.

마. 원ㆍ피고 사이에는 2003. 12. 26.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영수하며,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은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C, D, E, F이 공동으로 사용한바,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원고와 연대하여 지기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