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노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07. 내지 2008.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