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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원심 판시 제2항의 절도 피해자가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농협 등인 관계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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