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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1987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19.부터 2006. 5. 9. 사이에 피고에게 22,700,000원을 변제기 2007. 8. 1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27. 14,200,000원, 2006. 5. 9. 7,500,000원 등 합계 21,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추후에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지급시점으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돈에 대한 반환을 피고에게 독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3년경에 와서야 반환을 독촉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에게는 부동산(성남시 중원구 C 대 123.9㎡), 예금(수협은행 30,525,619원) 등 상당액의 재산이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종교적 이유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원고는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지급한 돈이 반환약정이 있는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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