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19.부터 2006. 5. 9. 사이에 피고에게 22,700,000원을 변제기 2007. 8. 1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27. 14,200,000원, 2006. 5. 9. 7,500,000원 등 합계 21,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추후에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지급시점으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돈에 대한 반환을 피고에게 독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3년경에 와서야 반환을 독촉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에게는 부동산(성남시 중원구 C 대 123.9㎡), 예금(수협은행 30,525,619원) 등 상당액의 재산이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종교적 이유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원고는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지급한 돈이 반환약정이 있는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