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8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8. 7. 7.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7. 23.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0. 내지 11.경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돈 8,000만 원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투자에 실패한 이상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8. 7. 7.경 지급한 2,000만 원 및 2008. 7. 23.경 지급한 3,000만 원에 관하여,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모두 C 밴드 수익금에 관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전제하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2009. 10. 내지 11.경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써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위 차용증은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위 돈을 차용금에 준하여 갚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받아 D에게 송금하고, D이 이를 부동산 계약금에 투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기망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