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494 , 545 ( 병합 ) , 654 ( 병합 ) , 698 ( 병합 ) , 2016고합44 ( 병합 )
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나 . 뇌물공여
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정○○ ( 56 - 1 ) , 잡화판매업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부산 기장군
2 . 가 . 나 .
여○○ ( 58 - 1 ) , 조리사
주거 부산 연제구
등록기준지 경남 의령군
3 . 가 . 다 . 라 .
여●● ( 65 - 1 ) ,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주거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4.가.
류○○(54-1),의류판매업및농업
주거경남합천군
등록기준지경남합천군
5.가.
이○○ ( 71 - 1 ) , 무직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전북 군산시
6 . 가 .
최○○ ( 54 - 1 ) , 선원
주거 부산 기장군
등록기준지 경북 문경시
검사
김창섭 ( 기소 ) , 이완희 , 김현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 , 이대희 ( 피고인 정○○를 위하여 )
변호사 차형근 ( 피고인 여○○를 위하여 )
법무법인 동인 ( 피고인 여●●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국렬 , 박태규
법무법인 광장 ( 피고인 류○○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정영훈 , 배병창 , 김현주
변호사 이근배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변호사 지유 ( 피고인 최○○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권영식
판결선고
2016 . 3 . 11 .
주문
1 . 피고인 정○○를 징역 13년 , 피고인 여○○를 징역 7년 , 피고인 여●●을 징역 4년 및 벌금 30 , 000 , 000원 , 피고인 류○○을 징역 5년 , 피고인 이○○을 징역 3년 , 피고 인 최○○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여●●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 피고인 여○○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3336호 증 제1 내지 19 호 각 물건 중 각 감정에 사용된 각 5 . 3그램을 제외하고 남은 물건을 각 몰수한다 .
5 . 피고인 정○○ , 여○○ , 류○○ , 이○○ , 최○○로부터 공동하여 2 , 100 , 000 , 000원을 , 피고인 류○○으로부터 100 , 000원을 , 피고인 여●●으로부터 30 , 000 , 000원을 각 추 징한다 .
6 . 피고인 정○○ , 여OO , 류○○ , 이○○ , 최○○에 대한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 피고인 여●●에 대한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정○○는 2012 . 9 . 13 .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 3 . 12 .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1 . 『 2015고합654 』 , 『 2015고합698 ,
가 . 피고인 정OO , 여OO , 류OO , 이OO , 최○○
피고인 정○○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 속칭 ' 필로폰 ' , 이하 ' 필로폰 ' 이라 함 ) 을 건네받아 이를 운반책에게 건네주고 , 한국까지 필로 폰을 밀수입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 피고인 류○○은 정○○로부터 필로폰 샘 플을 건네받아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 피고인 여○○는 필로폰 운반을 담 당할 선원 및 중국 상하이항에서 운반을 담당한 선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중국인 ( 일명 ' 앤드류 ' ) 을 섭외하는 역할을 , 피고인 이○○과 피고인 최○○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위 앤드류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선박을 이용하여 부산항으로 필로폰 을 밀수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
피고인 여○○는 2014 . 12 .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서 피고인 정○○에게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 신선대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 을 할 피고인 이○○과 피고인 최○○를 소개해 주었고 , 피고인 정○○는 피고인 이이 ○과 피고인 최○○에게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
이후 피고인 정○○는 2014 . 12 . 중순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들 로부터 필로폰 약 21 , 000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 류○○에게 불상량의 필로폰 샘플을 건네주었고 , 피고인 류○○은 필로폰 샘플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순 도 등 상태를 확인하였다 .
계속하여 , 피고인 정○○는 중국 광저우시에서 필로폰 21 , 000그램을 성명불상의 중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고 , 위 중국내 운반책은 위 필로폰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앤 드류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 이○○과 최○○는 피고인 정○○의 지시에 따라 2014 . 12 . 20 . 경 중국 상 하이시에 있는 항구에서 앤드류로부터 필로폰 약 21 , 000그램이 담긴 가방들을 건네받 아 자신들이 근무하는 화물선인 ○○호 창고에 이를 은닉한 채 2014 . 12 . 22 .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선대 부두에 도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1 , 000그램을 수입하였다 .
나 . 피고인 여●●
피고인은 부산 신선대 부두 등 7개 부두를 관리하는 부산항보안공사 제2지구대 대 장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에 대한 보안검색 , 경 계 및 무단 출입방지 , 화물과 선용품의 반입 · 반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
피고인은 2014 . 12 .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 차장에서 여○○로부터 " ○○호 선원인 최○○와 이○○이 상하이항에서 가방을 위 선 박에 숨긴 채 부산 신선대부두로 가지고 올 예정인데 , 신선대부두 경비를 맡고 있는 제2지구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 례를 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12 . 22 . 경 위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최○○와 이○○로 부터 가방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47러○○호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은 후 ,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선대 부두 맞은 편에 있는 용당세관 옆 골목길로 가 그곳에서 정○○에게 위 가방들을 건네주고 , 그 대가로 즉석에서 정○○로부터 현금 3 , 000만원 을 건네받아 , 피고인의 누나 여◎◎에게 건네주고 여◎◎로 하여금 2014 . 12 . 29 . 경 및 2014 . 12 . 30 . 경 2회에 걸쳐 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 계좌번호 1508 * * * * * 2963 ) 에 입금토록 한 후 2015 . 2 . 경부터 2015 . 3 . 경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 계좌번호 066 - 12 - 028329 - 9 ) 로 다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다 . 피고인 정OO , 여OO
피고인 여○○는 위 나 . 항 기재와 같이 여●●에게 '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주 면 사례를 한다 ' 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 피고인 정○○는 위 나항 기재 용당세관 옆 골 목길에서 여●●에게 가방들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3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 2015고합494 』 , 『 2015고합545 : 피고인 정OO , 여OO , 류○○
피고인 정○○는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연락하여 필로폰 밀수를 지휘하는 역할을 , 피고인 류○○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 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중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 피고인 여○○는 중국 칭다오시에서 중국내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선박을 이용하여 평택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이를 피고인 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 정○○는 피고인 류○○에게 '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의 품질 등 상태를 확인 후 이를 중국내 운반책에게 건네주라 ' 는 지시를 하고 , 피고인 여○○에게도 ' 중국내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한 후 나에게 전달해 달라 ' 고 지시를 하였다 .
이에 피고인 류○○은 2015 . 7 . 말경 내지 2015 . 8 . 초순경 중국 광저우시 웬징루이 에 있는 KF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위 KFC 화장실에서 콜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고 , 필 로폰 운반에 필요한 가방 2개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 위 중 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8 , 225 . 30그램이 나누어 담긴 가방 2개를 건네받아 중국내 운반 책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여○○는 2015 . 8 . 8 . 19 : 00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항구 부근 마닐라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중국내 운반책으로부터 19개의 비닐로 나눠 포장된 필로폰 약 18 , 225 . 30그램이 담긴 가방 2개를 건네받아 화물선인 ◎◎호 조리장 객실에 이를 은닉 한 채 2015 . 8 . 10 . 00 : 3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8 , 225 . 30그램을 수입하였고 , 피고인 류○○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 . 『 2016고합44 』 : 피고인 정이
피고인은 2015 . 5 . 14 . 12 : 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93 - 44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김●●에게 필로폰 약 1 , 322그램을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합494 ,
1 . 제1 ,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 , 여○○의 각 진술기재
1 . 필로폰 밀수사범 정보 입수 및 검거보고
1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2015고합4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 6 , 9 , 17 , 18 )
1 . 압수조서 ( 2015고합4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
1 . 분석결과회보 , 추송서 (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
『 2015고합545 』
1 .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합54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류○○의 일부 진
술기재
1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일부 진술기재
1 . 부산지방법원 93고합1623호 판결문 사본
1 . 수사보고 ( 2015고합5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 17 , 20 , 28 )
1 . 감정의뢰회보 ( 모발 )
1 . 출입국내역서
『 2015고합654
1 . 제6회 공판조서 및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합654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
○의 진술기재
1 . 제4 ,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OO , 여●● , 이○○의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2015고합654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 5 , 15 내지 17 , 22 , 23 , 29 ) 『 2015고합698 』
[ 판시 제1의 가항 ]
1 . 제4 ,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 , 여●● , 이○○ , 최○○의 각 진술기재 및 피
고인 여○○ , 류○○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및 증인 정○○의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 정○○ , 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15고합 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
중 피고인 정○○의 여○○ 관련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2015고합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 4 , 17 , 21 내지 23 , 29 , 30 ,
47 , 52 , 53 )
1 .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 정○○ )
[ 판시 제1의 나 , 다항 ]
1 . 제4 ,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 , 여●●의 진술기재
1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여○○ , 최○○의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2015고합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 6 , 9 , 11 , 21 내지 23 , 34 ,
35 , 39 )
1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피고인 여●● 명의 계좌
2016고합44
1 .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의 진술기재
1 .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 수사보고 ( 2016고합4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 7 , 12 )
1 . 압수조서 사본 , 사진 사본
1 . 마약감정서 사본
『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 정○○ ) , 수사보고 ( 2015고합4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 2016고합 44 사건 순번 8 ) , 수용내역서 ( 2015고합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나목 , 형법 제30조 ( 필로폰 밀수입의 점 , 각 유기징역형 선
택 )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 뇌물공여의 점 , 징역형 선택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1 ) 제2조 제3
호 나목 ( 필로폰 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여○○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나목 , 형법 제30조 ( 필로폰 밀수입의 점 , 각 유기징역형 선
택 )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 뇌물공여의 점 , 징역형 선택 )
다 . 피고인 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징역형 선택 )
라 . 피고인 류○○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나목 , 형법 제30조 ( 필로폰 밀수입의 점 , 각 유기징역형 선
택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나목 (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형 선택 )
마 . 피고인 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
1호 , 제2조 제3호 나목 , 형법 제30조 ( 필로폰 밀수입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바 . 피고인 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
1호 , 제2조 제3호 나목 , 형법 제30조 ( 필로폰 밀수입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5조 [ 다만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 ( 향정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 12 . 22 . 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 ( 향정 )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나 . 피고인 여○○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 12 . 22 . 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 ( 향정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다 . 피고인 여●●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더 무거
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라 . 피고인 류○○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 12 . 22 . 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 ( 향정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가 . 피고인 여●●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나 . 피고인 이○○ , 최○○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각 양형의 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여●●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피고인 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 추징
가 . 피고인 정○○ , 여OO , 류○○ , 이○○ , 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정OO2 , 여OO , 이○○ , 최○○ : 위 피고인들이 2014 . 12 . 22 . 경 밀수
입한 필로폰 21 , 000그램 도매가 2 , 100 , 000 , 000원 ( = 21 , 000그램 X 그램당
100 , 000원 ) 3 )
피고인 류○○ : 2014 . 12 . 22 . 경 밀수입한 필로폰 21 , 000그램 도매가
2 , 100 , 000 , 000원 + 2015 . 7 . 말경 내지 2015 . 8 . 초순경 1회 투약한 필로폰 가격
100 , 000원 4 )
나 . 피고인 여●● : 형법 제134조 후문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여OO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 여○○는 중국을 운항하는 선박의 조리장 내지 선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정○○의 부탁을 받고 정○○에게 이○○ , 최○ ○를 소개해 주었을 뿐 , 이들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었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
나 .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 . 또한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 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 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 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3도4320 판결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 조 참조 )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밀수 입 범행과 관련하여 정○○가 필로폰을 밀수입 하기 위해 중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 원을 구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에게 최○○ , 이○○과 중국 내 운반책 ( ' 일 명 앤드류 ' ) 을 소개해 주는 등 정○○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에 의하 여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여○○는 위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여○○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1 ) 정○○는 검찰에서 , 2014 . 가을경 피고인 여○○가 먼저 ' 돈 벌이를 할 것이 없느냐 ' 고 물었고 , 이후 피고인 여○○에게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 하자는 제안 을 하자 피고인 여○○가 " 자신은 일본을 오가니 직접 할 수 없고 , 다른 친구에게 부 탁을 하겠다 " 고 답하였으며 , 이후 피고인 여OO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공동 하여 실행할 이○○ , 최○○ , 중국 내 운반책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2015고합 698 사건 수사기록 제70쪽 ) .
( 2 ) 정○○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여○○에게 최○○ 등을 소개해 준 대가로 최○ ○에게 준 금액과 비슷한 액수의 금액을 사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여 ○○ 역시 최○○ 등을 소개해 준 대가로 정○○로부터 일정 부분 금원을 지급받았음 을 인정하고 있다 .
( 3 ) 피고인 여○○는 정○○에게 최○○ 등을 소개해 주는 데서 나아가 , 밀수입한 필로폰의 용이한 반출을 위해 여●●에게 ' 선원들이 가지고 오는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주면 3 , 0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
( 4 ) 최○○는 2014 . 6 . 경에도 피고인 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필로폰 8kg만 갖 다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 위 수사기록 제311쪽 )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 전부터 피고인 여○○가 수 차례 자신에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자는 제안을 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또한 최○○는 2014 . 12 . 초순경 정○○를 보기 싫 어 정○○를 만나러 가자는 여OO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OO가 지속 적으로 정○○를 만나러 가자고 요청을 하여 부득이 정○○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 고 있다 .
( 5 ) 2014 . 12 .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정○○가 최○○ , 이○○에게 필로폰 밀수입 제안을 할 당시 여OO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 그 자리에서 여○○는 최○○에게 여●●에게 연락을 하라며 선불폰을 건네 주었다 .
2 . 피고인 류○○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 류○○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친구인 정○○의 부탁으로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마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해 주고 , 가방 2개를 운반해주었을 뿐 , 정○○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라거나 당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의사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었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무죄이다 .
가사 피고인 류○○이 정○○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의사였음을 인식하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단순히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행 위가 아닌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
나 . 판단
1 ) 피고인 류○○과 정○○ 사이에 필로폰 밀수입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류○○은 정○○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1 ) 피고인 류○○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 등 수회의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 다시 한 번 마약 관련 범죄로 입건 시 엄중한 처벌 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친구에게 호의를 베 푸는 마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
( 2 ) 피고인 류○○은 정○○와 공모하여 필로폰 제조를 예비하였다는 이유로 부 산지방법원 93고합1623호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 2014 . 12 . 경과 2015 . 7 . 경 정○○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정○○가 필로 폰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는 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 3 ) 피고인 류○○은 2014 . 12 . 7 . 과 2015 . 7 . 18 . 모조 가방 및 의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중국 광저우시로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 류○○의 사 업을 위한 출장일시와 이 사건 범행일시가 우연하게 두 번 연속하여 일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 피고인 류○○은 2014 . 12 . 7 . 출국 시 정○○와 같은 비 행기에 탑승하였던 점 , 피고인 류○○의 위 2014 . 12 . 7 . 자 및 2015 . 7 . 18 . 자 비행기 티켓은 모두 정○○ 또는 정○○의 조카가 예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류○○은 필로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시로 향한 것이라고 보인다 .
( 4 ) 피고인 류○○은 정○○의 검거 소식을 들은 이후 ,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사우나나 모텔 등을 전전하는 등 도피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류○○의 범행이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한지 여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실행행위는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필로폰 매매 거래자들 사이에서 필로폰이 아닌 백색가루 등을 필로폰으로 속이 는 경우가 빈번한 점 , 따라서 통상 이 사건과 같이 수십억원 이상의 대량 필로폰을 거 래하는 경우 당해 필로폰의 진위 여부 및 순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행하여지 는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필로폰 밀수입에 앞서 당해 필로폰의 진위 여부 및 순도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히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아닌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적 실행행위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피고인 류○○은 2015 . 7 . 경에는 피고인 정○○의 지 시에 따라 운반용 가방 2개를 구입하여 중국인에게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중국 내 운반책에게 건네주었는바 ,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당해 필로 폰을 운반하여 다른 운반책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기 능적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
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 류○○은 정○○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 서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죄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적 실행행위를 하였으 므로 ,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그러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류○○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정○○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 마약 ,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동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 12년
2 ) 경합범죄 2 : 뇌물공여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 ( 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6월
3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19년 6월 [ = 12년 + ( 12년 × 1 / 2 ) +
(4년6월×1/3)]
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 더욱이 필로폰 밀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 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밀수입 수수한 필로폰 40 , 547그램 ( = 18 , 225 . 30그 램 + 21 , 000그램 + 1 , 322그램 ) 은 소매가 약 9 , 569 , 092 , 000원5 ) 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공동피고인 들을 포섭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환경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여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 마약 , 향정 가 . 목 및 나목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 경합범죄 2 : 뇌물공여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 ( 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6월
3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13년 6월 [ = 8년 + ( 8년 x 1 / 2 ) +
(4년6월×1/3)]
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 더욱이 필로폰 밀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 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39 , 225그램 ( = 18 , 225 . 30그램 + 21 , 000그램 ) 은 소매가 약 9 , 257 , 100 , 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 피고인은 운반책 으로 피고인 이○○ , 최○○와 항만보안대장 피고인 여●●을 피고인 정○○에게 소개 하고 자신이 필로폰을 직접 운반하기로 하는 등 가담정도 비교적 중한 점 ,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 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공범인 피고인 정○○의 검거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 환경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여●●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30 , 000 , 000원 ~
75 , 000 , 000원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3유형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6년
2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이상 [ 위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 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산항보안공사의 제2지구대 대장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직무를 정면으 로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 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항보안공사의 항만시설의 관 리 및 경비 · 보안 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 피고인이 수뢰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환경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수 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류○○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 마약 , 향정 가 . 목 및 나목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 경합범죄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향정 나 . 목 및 다 . 목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12년 8월 [ = 8년 + ( 8년 × 1 / 2 ) +
(2년x1/3)]
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 더욱이 필로폰 수 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 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39 , 225그램 ( = 18 , 225 . 30그램 + 21 , 000그램 ) 은 소매가 약 9 , 257 , 100 , 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환경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수 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 이○○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 마약 , 향정 가 . 목 및 나목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감경요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영역선택 ) : 징역 2년 6월 ~ 5년
다 .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 요소 : 진지한 반성
라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 더욱이 필로폰 수 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 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21 , 000그램은 소매가 약 4 , 956 , 000 , 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공범들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과 함께 마약밀수현장에 동행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환경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수 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피고인 최○○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 마약 ,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 더욱이 필로폰 수 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 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21 , 000그램은소매가 약 4 , 956 , 000 , 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환경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수 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 피고인 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 12 .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차 장에서 여○○로부터 " ○○호 선원인 최○○와 이○○이 중국 상하이항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위 선박에 숨긴 채 부산 신선대부두로 가지고 올 예정인데 , 신선대부두 경비 를 맡고 있는 제2지구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 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12 . 22 . 경 위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최○○와 이○○로부 터 필로폰 약 21 , 000그램이 든 가방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47러○○호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은 후 ,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선대 부두 맞은 편에 있는 용당세관 옆 골목길로 가 그곳에서 정○○에게 위 필로폰 21 , 000그램이 든 가방들을 건네주었 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의 주장
이○○과 최○○로부터 건네받은 가방 안에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 으며 ,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
3 .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검사의 증 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도2823 판결 ) .
살피건대 , 피고인 여●●이 가방을 부두 바깥으로 반출하는 대가로 무려 30 , 000 , 000 원을 지급받은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여●●은 여OO에게 돈이 부족하니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한 점 , 피고인 여●●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가방 안에 담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 이후 가방 안에 액세서리 또는 귀금 속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인 여●●이 위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 고인 여●● 이 자신이 수수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
( 1 ) 피고인 여●●에게 가방을 건네주고 받은 정○○ , 이○○ , 최○○는 검찰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에게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 는지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 2 ) 피고인 여●●에게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줄 것을 요청한 여OO 역시 검 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에게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들 어있는지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또한 여○○는 여●●이 밀수입 하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만 필로폰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2015고합698 사건 수사기록 제468쪽 ) .
( 3 ) 다만 , 여○○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받는 금액이 크니까 피고인 여●●이 필로 폰임을 짐작 했을지라도 , 확실한 건 몰랐을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 이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 크므로 필로폰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
( 4 )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반출하더라도 그것이 적발되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 가방을 부두 바깥으로 반출하 는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많다거나 더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 고인 여●●이 가방 안에 든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5 ) 피고인 여●●은 가방 안에 든 물건이 불법적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그러나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방 안에 든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어야 하는바 , 단순히 불법적으로 밀반입되는 물품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만으 로는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3 .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
주석
1 ) 공소장에 ' 제4조 제1항 제2호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
2 ) 피고인 정○○가 2015 . 5 . 14 . 김●●에게 건네 준 필로폰 1 , 322그램은 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
1149 판결에서 몰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83 . 9 . 13 . 선고 83도1927 판결 , 대
법원 1991 . 5 . 28 .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9월호 ' 에 따라 밀수입 범행 장소인 부산의 필로폰 도매가 그램당 100 , 00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 '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9월호 ' 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 , 000원 기준 .
5 ) '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9월호 ' 의 전국 평균 필로폰 소매가 그램당 236 , 000원 기준 , 이하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