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3:4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삼거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20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