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139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44,641원과 그중 38,797,298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