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임야 96,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편백 3,000주 8,000 24,000,000원 - 총금액 : 24,000,000원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원고는 정히 영수한다.
- 잔액은 굴취 허가 득 후 지불한다
(23,000,000원) - 특약사항
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입목굴취 허가에 따른 서류일체를 원고는 피고에게 해주어야 하며, 허가기관에서 혹시 불허가 될 시에는 계약금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허가 대관업무 및 입목굴취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책임지도록 한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조경수(편백나무)를 굴취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경 해남군수로부터 '2014. 12. 15.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의 임산물굴취채취허가'를 얻은 후 이 사건 임야에서 조경수의 굴취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4.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원과, 2015. 2. 11. 5,400,000원 등 합계 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6,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굴취작업을 하던 2015. 2.경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굴취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무렵 굴취한 편백나무는 약 800주에 불과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