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압수된 물건들은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재차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압수물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몰수 대상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증 제2, 3호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한 예금계좌의 통장인데, 범행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지금 위 예금계좌에 범죄수익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증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