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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9: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포터Ⅱ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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