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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488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11 면 8 행 내지 11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원고들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 별표 1] 은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제 79 조, 제 80 조에서는 허가권자는 ‘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 ’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 2조 제 2 항,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 별표 1] 1. 나 .2 )에서는 다중주택에 관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취사시설이 설치된 다중주택’ 은 ‘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 ’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25. 자 2018두4849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가 ‘ 취사시설 인 쿡 탑, 싱크대 등이 설치된 다중주택인 원고들 주택’ 을 ‘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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