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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3 2013고정10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중국 C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남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한국에 와서 뇌수술을 한 후 E에게 병원비 332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12.자 범죄 피고인은 2012. 12. 12. 0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새끼하고 몰살시켜 버리려고 해서 봐줬더니 이것들이 아주”, “이런 개보지 같은 년! 기다려라 아주 그냥 귓구멍에 아주 말뚝을 확확 꽂아가지고 니 새끼하고 아주 확 묻어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 8.자 범죄 피고인은 2013. 1. 8.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년아 쌍년아 새끼 니들 확 날려보낸다이 쌍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1. 10.자 범죄 피고인은 2013. 1. 10.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 새끼 오늘도 무사하냐 내일은 니 새끼들이 좀 안 무사할 것 같아서 전화해 주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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