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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23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 주택법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선정지침’이라고만 한다

). 피고는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월계그랑빌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7. 8. 제1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어서 유찰되었고(선정지침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참조), 2014. 7. 24. 다시 제2차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일시를 2014. 8. 4. 19:00로, 입찰 제출서류로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보험증권)은 별도 밀봉하여 입찰 당일 입찰함에 투찰’이라고 공고하였다. 2014. 8. 4. 실시된 제2차 입찰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동우개발(이하 ‘동우개발’이라 한다

등 12개 업체가 참가하여 적격심사결과 원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동우개발이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적격심사결과 1위 업체인 원고의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으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심사 결과 하자가 있으면 차상위 업체인 동우개발과 계약한다.”라고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입찰가액 37,426,428원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1,900,000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는데, 정작 입찰서의 입찰보증금란에는 금액을'금삼백이십만원정 \1,900,000 '이라고 기재하여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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