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5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 왜 경찰에 신고했냐!
당신 집 주소가 뭐냐
”라고 큰소리치고 커피가 들어 있던 종이컵을 들어 피해자의 책상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 20: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H(46 세) 가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녹음된 제주 동부 경찰서 경찰관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경찰관과 통화하여 “ 피고인에게 오라 지구대에 출석 하라고 전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위 택시가 제주시 남성로 75에 있는 미래 컨벤션센터 맞은편 도로 1 차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내리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휴대폰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노상 가로수 아래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택시를 향해 던지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291』
3. 피고인은 2016. 4. 24. 09:40 경부터 다음 날 02:4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사무소를 들락거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