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가게 앞 도로부터 덕 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