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0:55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 소란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 창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술이 취했으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 하라’ 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동거 녀를 폭행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밀치고, 입술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관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7번),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영상 발췌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