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46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관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축항대로 274 서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3회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