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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6. 11. 선고 74나80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5민(1),285]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28조 에 의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28조 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퇴직금규정이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제가 될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액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 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4.12.24. 선고 73다105 판결 (판례카아드 10862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185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8조(11)1599면 법원공보505호 239면) 1973.11.13. 선고 73다1384 판결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8조(11)1599면, 법원공보498호8027면) 1971.5.11. 선고 71다485 판결 (판례카아드 9657호, 대법원판결집19②민8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8조(7)159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어업협동조합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77,592원, 원고 2에게 금 1,519,1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7.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들은 각 1962.4.1.부터 원고 1은 1973.10.2.까지, 원고 2는 동년 10.20.까지 피고 조합직원으로 재직하다가 각 퇴직하고, 퇴직당시 피고조합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원고 1은 금 1,058,400원, 원고 2는 금 1,126,800원을 피고조합으로부터 각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본봉과 직책수당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업수당, 급식수당, 특근수당, 상여금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즉,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아니하고 정액급여(본봉 및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중 위 정액급여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무효한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지 1,2목록기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피고조합의 퇴직금지급율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퇴직금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28조 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함은 동법 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원고들 주장의 위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는 것이나 위의 근로기준법 28조 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중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체가 될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 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직원퇴직 및 재해보상금 규약)의 기재의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조합에서 제정한 직원퇴직 및 재해보상금규약9조는,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는 퇴직당시의 정액급여에 근무년수에 따른 동 별표 제1호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약4조는 근속기간 1년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되 근속 5년이상의 자로서 그 단수가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월미만인 경우에는 1/2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위 4조의 별표1호에 의하여 각 11년 6개월을 근속한 원고들의 지급율은 각 36이 됨을 알 수 있고 위 규약 9조에서 말하는 정액급여라함은 본봉과 직책수당의 월 합계액을 의미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따라 피고조합이 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1은 금 1,058,400원(동 원고와 피고사에 다툼이 없는 정액급여액인 본봉 26,200원과 직책수당 3,200원의 합계액에 지급율 3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원고 2는 금 1,126,800원(동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는 정액급여인 본봉 28,100원과 직책수당 3,200원의 합계액에 지급율 3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고, 한편 근로기준법 28조 동법 19조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퇴직금액은 원고 1에 대하여는 그의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이 별지 1목록기재와 같이 금 73,222원이 되는 사실은 원,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근속년수 12(11년 6개월)를 곱하면 금 878,664원이고, 원고 2에 대하여는 그의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2목록기재의 금 73,499원에 근속년수 12(11년 6월)를 곱하면 금 881,988원이 됨은 계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소한도로 보장된 퇴직금의 액보다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인한 위 퇴직금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이 위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앞에서 본 퇴직금전액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서는 더 나아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 그 지급을 구할 돈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 93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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